포스코갑질 직장내괴롭힘과 음해 거래로 인한 퇴사직원 윤재연 피해보상 및 관련자들 처벌촉구
- 작성일
- 2020.09.17 19:37
- 등록자
- 윤재연
- 조회수
- 107
발신 (신고자 ,고발인 ,원고 ): 윤 재 연
수신 :청와대국민청원 ,고용노동부 ,포스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사건개요
*직장내괴롭힘 ,음해 ,조직적왕따 ,갑질행위 ,부당한대우 ,인권침해 ,등
1.위 본인은 1988.3.21.~2001.6.18.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약 14 년간 근무하였는데 ,제강부 #1,2 제강공장 (RH-OB)에서 용강정련직 (강종별 용강내 성분 및 온도조정 ,탈가스 -CO,CO2,N,Ar,H 등 ,불순물제거 ,전후공정관리 ,설비관리등 )으로 근무하였고 ,
2.업적 : 1989.5 월경 제강부 #1 제강공장 (RH-OB)에서 용강정련직으로 근무할 당시 조업초기라서 당일 근무조에서 자동차강판등 고부가가치강 생산 및 품질향상관련 성분격외가 2~3ch 발생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제강부에서 성분무격외 500ch 달성시 사장표창장을 상신하기로 했고 ,저는 입사 1 년만에 용강성분무격외 500ch 광양제철소 최초기록달성을 했는데 ,대상자가 임진채 선배와 2 명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강부에서 캔슬시킨 사실이 있었고 ,위와같이 우수한 조업실적 ,품질향상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설비개선 등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며 ,설비 및 안전사고 하나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있었고 ,
3.1998 년이후 미니밀부 제강공장 (VTD,#1,2LF)에서 용강정련직으로 우수한 조업실적 , 품질향상 , 생산성향상 , 원가절감 , 설비개선등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며 성실하게 근무 하던 중 10 년 근속 사장표창장 수상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 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인 왕따를 당하며 특별한 이유 및 정당한사유 없이 막연히 근무불성실이라는 핑계로 불공정하고 부당한 근무평정으로 3 회 D 등급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 개월을 받게 되었고 ,당시 노동부에 정직구제신청을 하여 조사 중에 회사 관리감독자들이 너무 힘들게 괴롭혀서 취하 하게 되었고 ,유명무실한 직장협의회 부대표 (박원서 )에게 근무부서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안 되었고 ,
4.2001.3.19.고발인은 부당정직에 대해 불복하고 인사과에 재심청구하였고 ,김기성 공장장은 고발인에게 “제 2 미니밀공장으로 보내주겠다며 재심청구를 취소해주라 ”고 사정하면서 면담요청을 하였고 ,고발인은 거절하고 재심청구하였으나 ,정직 1 개월로 판정 ,고발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김기성 공장장은 해임되었고 ,
5.2001.6.신임 공장장 김만래는 고발인에게 수차례 직접 면담을 요청한 사실 있었는데 ,“공장장도 바꿨으니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나와 같이 새롭게 일해볼 것을 요청 ,계속 근무하면 사면복권 해주고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하생략 ”며 병주고 약주기식의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한 사실이 있었고 ,
6. 2001.6 월초부터 부서장에게 “부당한대우 및 조직적인 왕따 (직장내괴롭힘 )”를 이유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부서장은 “이와 같은 사유로는 결재해 줄 수 없으니 사직사유를 건강이나 일신상의문제로 수정해서 제출해주면 결재해 주겠다 ”고 해서 회사요구대로 결국 2001.6.18. 사직 사유를 “건강상의 이유 ”로 수정한 후 사직서가 결재되어 퇴사하게 되었는데 ,
7.위와같이 이사건 발생경위 및 정황 등 증거자료들을 미루어볼 때 당시 미니밀부 제강공장장 김기성은 배후의 음해세력 (김 *님 ,윤 *식 ,박금남 ,권수자등 )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주도하여 권한을 남용 , 계획적으로 고발인을 음해하기 위해 고발인에게 부당한 인사고과 및 부당하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서 ,현장 관리감독자 (4 개조 주임 ,반장 )를 사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인을 회사생활을 못하게 괴롭혀서 결국 고발인은 퇴사를 하게 된 사실이 명백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참조 -관리감독자가 음해세력으로부터 사주받고 고발인을 괴롭힌 근거 ,포스코 퇴사경위 및 신고근거 ,증거자료첨부 등 )
◆민원제보 취지 및 이유
1.고발인이 퇴사한지 16 년 경과한 2019.6.8. 현재도 포스코의 갑질음해로 인해 저는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여 울화가 치밀어 올라 하루도 잊을 수가 없어 정신적 ,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는바 , 포스코는 반드시 저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마땅하고 ,고발인은 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규명후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를 하게 되었고 ,
2.이 사건 관련 관리감독자들 (돈 주고 샀나 ,자리 )은 회사에서 월급만 축내면서 있으나 마나한 무능한 것들이 무임승차 하면서 위의 음해세력들 (김 *님 ,윤 *식 ,박금남 ,권수자등 )로부터 사주를 받고 ,부당한 인사 및 부당한 인사고과를 주면서 ,직장내괴롭힘 ,음해 ,조직적왕따 ,갑질행위 ,부당한대우 ,인권침해등 고발인을 회사생활 못하게 괴롭히며 음해하였고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인간쓰레기 같은 것 들하고 포스코에서 같이 근무 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뿐이고 ,또 다른 충격적인 비리도 추후 공개할 예정 ,
3.자격없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관리감독자 원수들 (제강부 -정경희 ,정병욱 ,곽종영 ,오형석 ,김원채 ,김재열 ,김영철 ,임종명 ,김준식 ,임종남 ,최규현등 /미니밀부 -김기성 ,조순택 ,신증식 ,조은형 ,최왕석 ,편봉평 ,최남식 ,김호진 ,박주현 등 )은 현재 법적 처벌은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될 것이고 ,
4.위의 박주현 주임의 경우 2 제강공장 RH-OB 에서근무할 당시 본인의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설비 사고를 발생시켜 한동안 조업생산불가 및 엄청난 설비 수리비용 발생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는데 ,사기업 같으면 손해배상 및 해고를 당해야 마땅한데도 어떻게 주임 직책을 줄 수 있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들이고 ,
5.포스코의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음해가 없었더라면 고발인은 2019,6 월 현재까지 근무 잘 하고 있을 것인데 ,고발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조기 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건을 철저히 제대로 조사하여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처벌하여 주시고 ,고발인이 포스코로 부터 빠른 시일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
6.조사와 관련하여 사건발생당시 관리감독자 (소속공장장 ,주임 ,반장 )들 중에는 현재 퇴직자들도 있겠으나 ,퇴직자들 포함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 중 현재 재직중인자들 및 관리감독자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사실여부 확인 가능할 것이며 ,이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조작된 허위진술을 할 것이 분명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건 참조 (관리감독자들이 음해세력으로 부터 사주 받고 고발인을 괴롭힌 근거 )
*인터넷 검색창에 최창훈판사 또는 윤종두를 입력하여 제목“최창훈 수원지법 부장판사 파면 및 관련자 처벌 촉구 ,대림씨엔에스 윤종두의 조부 자살 및 유산 강탈사건 위법재판 거래관련”을 검색하면 사건조회 가능함.
1.원고 (윤재연 )가 2001.6.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퇴사한후 2001.10.원고의 형제들중 윤 **는 “회사 그만 두기를 잘했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의 원흉인 김종님 (윤종두의 모 )은 원고가 “일을 못해 회사에서 쫓겨났다 ”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
2.피고 윤현식 (부 윤기옥의 장남 ,윤종두의 부 ,2009 년 70 세에 암으로 사망 ): 생전에 피고 윤현식 (당시 63 세 )은 2001.10,강진읍 서성리 소재 2 남 윤용문 집에서 원고 (당시 38 세 ,자식 같은 동생 )에게 “네가 오래 사는지 내가 오래 사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음해성 발언을 한 사실 이 있었고 ,2002.11.원고는 선친의 유산을 위법하게 피고 윤현식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말소 민사소송을 제소하였고 ,피고 윤현식은 2002.11.30.매제 홍경수와 4 남 윤원재를 대동하고 순천 조례동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찾아와 민사소송 관련 대화중에 원고가 위의 음해성 발언에 대해 “이게 무슨말이냐 ”라고 묻자 위의 발언에 대해 피고 윤현식은 “그것은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빔새 ”라는 말을 한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피고 윤현식부부가 그 동안 원고를 지속적으로 음해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 하였습니다 .
3.김종님 (77 세 , 피고 윤현식의처 ,윤종두의모 ,강진읍서성리 107-1 주택에현재거주 ,강진읍 5 일시장내 원광상회에서 옷장사 ):
1)이사건의 원흉인 김종님은 원고의부 윤기옥 시아버지 (이하 ,부 윤기옥이라한다 )의 유산인 이사건 부동산을 강탈 하기위해 부 윤기옥을 심하게 학대하여 사지로 몰아 1975.12.26.엄동설한에 강진읍 서성리 소재 고성사 저수지 물에 투신자살하여 죽게 만들었는데 ,이는 자살이라기 보다는 누가봐도 간접살인으로 판단 할것으로 본다 .또한 윤종두 (55 세 ,김종님의자 ,원고의 조카 )의 부모 (윤현식 ,김종님 )은 원고 (윤재연 ,57 세 )가 13 세때 김종님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모두 알고 있어 언제 화근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윤종두 (명지대학교졸업 ,대림콩크리트 -순천공장 ,현재 대림씨엔에스 -용인공장장으로 근무 )보다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원고 (강진고등학교졸업 ,포스코 광양제철소근무 )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고 ,
2) 원고가 이사건 전말을 인터넷에 상세히 모두 공개하자 윤종두의모 김종님과 그의 가족들은 현재도 원고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해 할 것으로 보이고 ,위의 김종님은 원고가 2001.6 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직장내괴롭힘 ,음해 ,조직적 왕따 ,부당한대우 등으로 퇴사하게 되자 “일을 못해 회사에서 쫓겨났다 ”라고 강진읍 서성리 (신성 )고향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2001.10.원고의 형제들중 윤 **는 “회사 그만 두기를 잘했다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
3)따라서 김종님은 간접살인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현재 내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하여 범죄수익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패륜범죄자인 원수들 (김종님과윤현식 ,간접 살인범의 자식들 윤종두 .문선미 -윤의성 ,윤소정 ,윤소희 /윤향희 /윤선두 ,개명전 )은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있지만 반드시 천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게 될것이고 ,
4) 또한 원고의 모 박금진 (1998.12/80 세 -사망 )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하여 김종님과 윤현식부부는 어린 3 남매 (윤종두 ,윤향희 ,윤선두 (개명전 )를 모 박금진에게 맡게두고 4 형제들과 함께 5 일시장을 다니며 행상을 하였고 ,모 박금진이 어린자녀들을 모두 키워주면서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며 부윤기옥과 함께동거 하였고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온 모 박금진이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입원 (강진의료원에서악화 ,전남대병원에입원 -췌장이상소견 ,주치의는 “치료도 안할려면 뭐하러 전대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했다 )하게 되자 ,
5)부 윤기옥 유산중 모 박금진의 상속지분까지 모두 독차지한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여 발병 1 개월만에 사망케 한 비인간적인 패륜범죄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김종님부부가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아성을 빨리 만들기 위해 걸림돌인 집안의 어른 모 박금진을 빨리 돌아가시게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당시 원고는 김종님부부를 신뢰할수 없어 회사 (포스코광양제철소 )에서 휴직을 하고 모 박금진이 더 사실수 있도록 간병 및 치료를 해드리려고 하였으나 ,배우자의 강한 반대로 인해 모 박금진을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자가 되었다 .
4.윤용님 -황정현 ,황문영 ,황선주 ,황현순의모 ,윤용문 ,윤원재 ,윤춘자 ,윤용광 (피고 윤현식 편이었던 원고의 다른 형제들 ):평소 원고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사는 것을 시기 하였고 ,김종님과 윤현식부부에게 뭘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 ,윤현식 부부가 원고를 죽이려고 음해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사실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부 윤기옥을 김종님이 죽인 사실을 확실히 알고도 원수들에게 보복은 커녕 아무런 응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원고는 나의 상속지분만 챙기고 민사소송을 끝낼수도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의 상속지분까지 찾아주기 위해 힘들게 혼자 싸운 것인데 ,현재 남보다도 못한 다른 형제들은 친형제가 맞는지 의문이고 ,원고와 같은 부모를 둔 형제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뿐이다 .
◆포스코 퇴사경위 및 신고근거
1.1989.5 월경 제강부 #1 제강공장 (RHOB)에서 용강정련직으로 근무할 당시 조업초기라서 당일 근무조에서 자동차강판등 고부가가치강 생산 및 품질향상관련 성분격외가 2~3ch 발생할 정도로 많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제강부에서 성분무격외 500ch 달성시 사장표창장을 상신하기로 했고 ,저는 입사 1 년만에 용강성분무격외 500ch 광양제철소 최초기록달성을 했는데 , 대상자가 임진채 선배와 2 명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강부에서 캔슬 시킨 사실이 있었다 .
부장 : 이승관 ,정용희
공장장 : 김대생 ,안북일 , 계장 : 오형석
주임 : 김진경 ,이욱근 ,반장 : 정경희 , 정병욱
2.1991.12.21.~1996.05.30.
제강부 2 제강공장에서 근무조 잦은 변경으로 괴롭힘
부장 : 정준양 (2009 년 ,포스코회장 )
공장장 : 김웅래 ,김준식 ,신계홍 ,계장 : 임종남 ,최규현
주임 : D 조 -곽종영 ,B 조 - 김원채 ,C 조 -김재열 ,A 조 -김영철
반장 : 임종명 ,김삼기 ,임병무 ,이행권
3.1996 년초 ,회사에서 근무중 중량물 운반 작업중 허리를 다쳐 순천소재 경희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증거 3 호 : 경의한의원소견서 -1 매 )
4.미니밀부 제강공장 용강정련직근무 (전기로 ,정련로 LF,VTD)
근무기간 : 1997.05.07.-2001.06.18.
5.사건 발생 당시 미니밀부 제강공장 관리감독자
부장 : 신기철 ,이상일
공장장 -김기성 ,주임 - 김귀섭 ,조순택 ,신증식 ,조은형 ,박주현
반장 : 최왕석 ,편봉평 ,최남식 ,김호진
6. 1998 년초 LF 처리 작업중 CA-FE 와이어가 2 개중 하나가 막혀 최왕석반장이 가이드튜브를 교환하고 다음 작업하라고 강요하자 본인은 “연주연결시간이 없으니까 한 ch 빨리 끝내고 나서 교환작업 하자 ”고 얘기하자 , 최왕석 반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지시거부 한다면서 약 7 일 정도 작업을 안시키고 그냥 조작실에 대기시킨 ”사실이 있었고 ,이번일로 김기성 공장장에게 일을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최왕석 반장은 본인을 다시 작업시킨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LF 처리작업에 별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회사에서는 계획적으로 저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위해 명분을 만든 사실이 있었다 .
7.1998.04.01 회사창립 기념일에 저는 근속 10 년 표창수상하게 되었고 ,이때 김기성 공장장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 있는데서 “윤재연이가 이번표창 수상으로 완전히 한 꺼풀 벗개 되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
8.1998.말에 김귀섭 주임이 명퇴하고 A 조 주임에 조순택 주임이 오게된다
9.1998.12 월말경 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제강공장 사무실 김성천 주임은 “김기성 공장장이 사무실직원들에게 문상을 가지 못하게 하여 문상을 못 갔다 ”라고 미안해하며 말한 사실이 있었다 .
10.1999 년초에 조순택 주임은 미니밀공장 감산조업에 들어가면서 남은인원 다른 부서로 이동배치 하기위해 면담 실시하였고 ,본인은 미니밀에 그냥남아 있겠다고 희망하니까 ,조순택 주임은 “그럼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열심히 근무하라고 하면서 현재 신상특이자로 관리되고 있으니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주택단지 안으로 빨리 이사 오라 ”고 강요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당시 저는 순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 하였는데 ,이는 제가 회사 주택단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신상특이자로 관리하며 인사상에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입니다 .
11.1999 년초에 조순택 주임은 “어려운 상황에서 용강처리작업을 신속하게 잘하고 조업실적이 우수하여 김기성 공장장에게 제량 표창을 상신하니까 공장장이 취소 시켜 버렸다 ”라고 다른 직원들과 얘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고발인이 평소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를 잘해왔는데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동료들까지 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를 조직적으로 왕따를 해서 괴롭혔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
12.1999 년 상반기 1 차 인사고과 D 급판정 (불공정하고 부당한 근무평정 )
1 차평가 조순택 주임 /2 차평가 -김기성 공장장 ,
평소 본인은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잘 해오면서 조업실적과 품질향상 ,설비사고예방 ,설비개선등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는 핑게로 인사고과를 고의적으로 나쁘게 판정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시작 했습니다 .
13.김기성 공장장과 박주현주임은 변형근로제를 악용하여 고발인을 힘들게 괴롭힌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2 근후 1 근 /2 근후 상주근무시 곱빼기근무의 연속 / 휴일 근무강요 하면서 휴일근무 수당 지급하지 않고 평일 쉬도록 강요 , ABCD 조 휴가자 발생시 4 개조를 돌아다니면서 1-2 근 교대근무와 상주근무를 하며 근무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공장내 분위기 온도가 한여름에는 섭씨 50 도를 넘고 각종 심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속의 정련작업장에서 보조작업이 가장 힘든데 #1.2LF 양쪽 신호작업 및 샘플발송 작업과 기타 부대작업만 계속수행 /인간 집진기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온갖 수모를 받고 참아가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
14.불규칙한 근무형태를 계속강요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한 우울증 및 울화병으로 용정신과 병원치료를 받고 목과 허리디스크의 질병이 악화되어 오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15.광양제철소 인사팀장에게 면담신청 , 보직변경 및 직무전환 요청
신체조건이 현직무에 맞지 않지만 10 년 넘도록해온 일이라서 자부심을 갖고 참아가며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나 상사와 주변 동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회사생활을 하면 뭐하겠느냐 타부서로 보내 보직과 직무를 바꿔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불성실한 직원을 누가 받아주겠느냐며 (핑게에 불과함 )계속거절 당함 .직장협의회 미니밀대표 (박원서 )는 말로만 애써 보겠다고 함 .
16.2000.7.24.~2001.02.13. 용강정련직 근무자들이 근무중 착용하는 안전모가 무거워 장기간 (약 14 년간 ) 착용으로 인한 목디스크 증상이 있어 순천소재 오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증거 2 호 : 오병원소견서 -1 매 )
17. 2000.10.12. 제철소장 경고장 수령
불공정하고 부당한 근무평정으로 인사고과가 D 급이 2 년내 연속 2 회 발생 ,2000 년 하반기 인사고과에 3 회째 D 급 판정 발생 - 박주현 주임평가 최근 2 년내 고과 D 급이 3 회이상 발생시 인사위원회에 회부 .
18.2001.2.13.~2001.4.10.저는 회사의 부당한 대우 및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 전남 순천소재 용하영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
(증거 1 호 : 용하영신경정신과진료소견서 -1 매 )
19.2001.3.19.고발인은 부당정직에 대해 불복하고 인사과에 재심청구하였고 ,김기성 공장장은 고발인에게 2 미니밀로 보내주겠다며 재심청구를 취소하라고 사정하면서 면담요청을 하였고 ,고발인은 거절하고 ,정직기간 30 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 2001.04.19. 재심결과는 원처분과 동일하게 정직 1 개월로 판정되었고 ,고발인의 사건으로 인하여 김기성 공장장은 해임되었고 ,포항으로 6 개월간 교육가고 .김만래 기술팀장이 제강 공장장으로 취임하였고 ,
20.2001.5.신증식 주임 주도하에 엄근수등 동료들은 고발인이 #1LF 에서 근무중무더운 여름 제강공장내 온도가 매우높은 상태에서 용강레들 신호작업후 시원하게 에어컨틀어 놓은 조작실로 들어오는데 ,저를 못 들어오게 출일문을 잠구고 열어주지 않고 고발인의 출퇴근 가방을 뒤지다가 들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
21. 2001.05.07 부당정직구제신청 - 광주 전남 노동위원회
2001.03.21.회사에서 재심이 끝난뒤 정직기간이 지나고 복직하여 출근하니까 곧바로 상주근무 하면서 현장 1 근 ,2 근교대 땜빵맨으로 전보다 훨씬 강도높게 억지로 구실을 만들어 근무지시 불이행 ,근무지이탈 등으로 내몰고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고발인을 괴롭혀 와서 노동부에 고소를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괴롭힘이 더욱 심해져 취하 하게 되었습니다 .
22.2001.06.01 1 차 사직서 김만래 신임 공장장에게 제출 -승인불
사직사유를 “ 상기본인은 그동안 회사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관리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매일 같이 동료와 직장상사로부터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왕따와 집단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인사상 불이익을줘서 사직서를 제출하게되었다 ”라고 적시 하였는데 ,회사 박주현 주임은 “일신상 ”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다 “라고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 부서 및 보직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타부서에서 받지 않는다는 핑게로 현부서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여 본사직서를 제출함 .
23. 2001.06.02 2 차 사직서 제출 - 승인불
신체조건상 허리와 목이 많이 아파서 현직무수행중에 있어 어려움이 많고 부하를 많이받아 질병이 계속 악화 될 뿐아니라 회사내에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인 왕따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 육체적으로 고충이 너무심해서 사직원을 제출함 .
24.2001.06.02.11:00-사직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면 승인해주겠다
”위 본인은 개인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코자합니다 “
사직서 제출이후 부서장 승인 안해 주면서 사무실에서 계속대기 .
25.2001.6.신임 공장장 김만래는 고발인에게 수차례 직접 면담을 요청한 사실 있었는데 ,“공장장도 바꿨으니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나와 같이 새롭게 일해볼 것을 요청 ,잘하면 사면복권 해주고 명예회복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하생략 ”며 병주고 약주기식의 조건을 제시하며 회유한 사실이 있었는데 ,
-.이는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근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왔다는 증거이고 ,회사에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 확실한데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동료들까지 짜고 정당한 사유없이 저를 조직적으로 왕따를 해서 괴롭혀서 고발인이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고 ,또한 관리감독자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저를 회사생활을 못하게 괴롭혀서 결국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
26. 2001.06.16 3 차 사직서제출 -승인불
회사에서 근무중에 목과 허리를 다쳐 작업중 통증부위에 부하를 많이 받아질병이 계속 악화되어 현재 근무 부서에서 현 직무수행에 있어 신체조건상 작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이며 , 회사 내에서 조직적인 왕따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충이 너무 심하여 본 사직원을 제출함 .
27. 2001.06.16 4 차 사직서를 공장장의 요청으로 일부 수정후 제출 부장 승인후 인사팀에 제출 승인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 근무중에 목과 허리를 다쳐 (경증의 재해로 등록이 안될수준 이었음 ) 작업중 통증부위에 부하를 많이 받아 질병이 계속 악화되어 현재 근무 부서에서 현 직무수행에 있어 신체조건상 작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이며 , 회사 생활중 받은 스트레스로 정신적 , 육체적으로 고충이 너무 심하여 본 사직원을 제출함 ”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증거 1 호 : 용하영신경정신관진료소견서 -1 매
-.증거 2 호 : 오병원소견서 -1 매
-.증거 3 호 : 경의한의원소견서 -1 매
-.증거 4 호 : 10 년근속 사장표창장 수상 -1 매
2019.7.10.
위 신고자 (고발인 ) : 윤 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