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7.01 00:00
- 등록자
- 윤영준 / 061-860-5552기획홍보실
- 조회수
장흥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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