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7.27 00:00
- 등록자
- 김용범 / 061-860-5981농산과
- 조회수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장흥군수
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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