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4.22 00:00
- 등록자
- 고도희 / 061-860-5542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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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장흥군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4. 22. ~ 2021. 5. 11.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