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6.24 00:00
- 등록자
- 문범수 / 061-860-5891노인아동과
- 조회수
- 1263
첨부파일(1)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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