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10.19 00:00
- 등록자
- 조의영 / 061-860-5572총무과
- 조회수
- 5253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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