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안중근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1.04 00:00
- 등록자
- 박홍빈 / 061-860-5764문화관광과
- 조회수
- 8742
「장흥군 안중근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안중근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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