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3.15 00:00
- 등록자
- 박수윤 / 061-860-6717축산사업소
- 조회수
- 4837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흥군 가축분뇨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3. 15. ~2022. 4. 4.(2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