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01.26 00:00
- 등록자
- 조정현 / 0618605823주민복지과
- 조회수
- 616
「국립 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 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국립 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 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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