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숙박업소 단속 추진
- 작성일
- 2020.06.11 09:41
- 등록자
- 임란
- 조회수
- 254
피서철을 앞두고 무신고 펜션, 민박 등 숙박업소에 대하여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오니 아래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 신고기간 : 2020. 5. 25.(월) ~ 6. 19.(금) / 4주간
※ 자진신고 후 영업신고 처리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 면제(지속 모니터링)
○ 현장단속기간 : 2020. 6. 22.(월) ~ 8. 14.(금) / 8주간
- 단속대상 : 무신고 숙박업소
- 처리방향 :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영업소폐쇄 및 형사고발
<위반사항 예시>
① ‘농어촌민박’ 영업신고를 한 자가 230㎡ 이상을 운영하거나 영업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제88조 시정명령, 제89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②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등 1실 이상 숙박업을 하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 문 의 : 보건소 위생팀(☎ 061-86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