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상상담 연계 대면상담 지원계획 안내
- 작성일
- 2020.09.11 13:38
- 등록자
- 김훈
- 조회수
- 25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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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20 화상상담 연계 대면상담 지원
2. 기 간 : '20. 9. ~ 12.(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중소기업 중 올해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
4. 지원내용 : 바이어(2인) 초청비 또는 수출기업(2인) 출장비(항공료, 통역비 등)
5. 지원기준 : 수출계약(MOU 포함) 실적에 따라 실비 차등 지원 * 기업당 2백만원 한도
6. 접 수 처: 전라남도 국제협력관(sims96@korea.kr)
7. 문 의 처: 전라남도 국제협력관 글로벌 마케팅팀 심명섭(☎061-286-2451)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