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09.24 09:48
- 등록자
- 하현옥
- 조회수
- 76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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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일반업종>
❍ (지원대상)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지 원 액) 100만원
<특별피해업종>
❍ (지원대상) 8. 16.(일)이후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의 소상공인/매출과 무관
❍ (지 원 액) 집합금지 200만원 / 영업제한 150만원
- 집합금지업종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지원제외>
❍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 휴업, 폐업 소상공인
❍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 및 지급
❍ (신청안내) 9. 23.(수)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 안내 시작
❍ (신청 및 지급) 9. 24.(목)∼ / 9. 25.(금)∼
❍ (신청방법) www.새희망자금.kr/(문의)1899-1082 또는 www.소상공인11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