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공고 안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작성일
- 2021.04.15 15:26
- 등록자
- 김햇빛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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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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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안내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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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나.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라. 융자조건 : 업체 당 1천만원 / 연 2.0% 고정금리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마. 접수기간 : ’21. 4. 12.(월) ~ 예산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후 비대면(개인) 또는 센터 방문(법인) 약정
사. 문의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붙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