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홍보 안내(소상공인진흥공단)
- 작성일
- 2021.04.15 16:03
- 등록자
- 김햇빛
- 조회수
- 19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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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1041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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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불공정 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 폐업 포함)을 위하여 분쟁조정 ․ 소송지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구제 지원 신청 홍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내용) : 붙임 참조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기준 병합 시
분쟁조정 · 불공정 신고서 · 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150만원 225만원
· 분쟁조정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소송지원 ·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등 제반비용 지원 250만원 375만원
○ (신청서 접수) 콜센터 1599-0209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대형포털(네이버/다음)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검색 → 온라인 상담 신청
○ (신청기간) 금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피해구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 활용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붙임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