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알림
- 작성일
- 2012.07.24 00:00
- 등록자
- 여명희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126
첨부파일(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2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대상지 반경 200m이내 구역
o 대상지 내역 : 7개소(붙임 파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2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대상지 반경 200m이내 구역
o 대상지 내역 : 7개소(붙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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