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목포-광양간 고속국도건설공사)
- 작성일
- 2012.09.17 00:00
- 등록자
- 오성훈 / 건설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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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도로사업 목포-광양간 고속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