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작성일
- 2012.10.05 00:00
- 등록자
- 오성훈 / 건설과
- 조회수
- 1088
첨부파일(1)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