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1.09 00:00
- 등록자
- 양지민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1202
첨부파일(1)
2013년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위해 해당업체에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1월 09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