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교도소)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4.04.01 00:00
- 등록자
- 김양우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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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47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군계획시설 사업의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 변경),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