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작성일
- 2014.06.11 00:00
- 등록자
- 김양우 / 0618600433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447
첨부파일(1)
장흥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를 지정고시합니다.
2014. 6. 11.
장 흥 군 수
장흥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시행자를 지정고시합니다.
2014. 6. 11.
장 흥 군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