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획시설(도로:중로1-3호선)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 작성일
- 2014.07.31 00:00
- 등록자
- 김양우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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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285-2번지 일원에 조성한 군계획시설(도로:중로1-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 인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7. 31.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