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 작성일
- 2020.09.16 00:00
- 등록자
- 송서윤 / 061-860-5662민원봉사과
- 조회수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 : 2020. 10. 1.
나.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2건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