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작성일
- 2020.09.18 00:00
- 등록자
- 김규일 / 061-860-5702재무과
- 조회수
첨부파일(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시송달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