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 작성일
- 2020.09.21 00:00
- 등록자
- 오민우 / 061-860-5642민원봉사과
- 조회수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따라 종전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가 다음과 같이 확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9월 21일
장 흥 군 수
○ 사 업 명 :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조성 사업
○ 사업시행자 : 장흥군수
○ 공고 기간: 2020. 9. 21.(월) ∼ 2020. 9. 28.(월) / 7일간
○ 열람 장소 : 장흥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지적공부 폐쇄 및 시행(작성) 내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장흥군 민원봉사과(지적팀:☎860-5642)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