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 고시
- 작성일
- 2020.09.21 00:00
- 등록자
- 심율리 / 061-860-6181재난안전과
- 조회수
1. (근거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2. 기존 고시한 행정명령 내용
- 군내 소재 고위험시설 11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20. 9. 9.일부터)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20. 9. 14.일부터)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으로 완화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어 삭제함
3. (주요내용) 기간 중 군내 소재 고위험시설 11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운영 및 이용 시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
* 항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발열체크, 손 소독제 비치, 적당한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ㆍ소독,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의 경우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등
4. (적용지역) 장흥군 내 전 지역
5. 발령기간
- 당 초 : 2020. 9. 9.(수) 0시 ~ 9. 20.(일) 24시
- 변 경 : 2020. 9. 9.(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6. 위반 시 조치사항
○ (조치대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집합금지 조치 및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손해배상)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될 수 있음
7. (문의사항) 장흥군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061-860-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