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흥군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
- 2020.09.22 00:00
- 등록자
- 장선영 / 061-860-5911지역경제과
- 조회수
장흥군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확대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장흥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0년 1월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2. 지원내용
○ 이차보전 :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에 해당하는 금액
※ 소상공인은 이차보전 지원금(3%)을 제외한 금리 부담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대출금 상환 시 까지 1회)
○ 지원한도 : 180만원/2년 (업체당 대출금 3천만원×3%×2년)
3. 협약 금융기관(12개소) : 공고문 참조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9월 ∼ 연중 상시
○ 신청장소 : 장흥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061-860-5911)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개인·기업(신용)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사업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