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예양근린공원) 결정(변경)(안) 주민열람공고
- 작성일
- 2021.04.12 00:00
- 등록자
- 조효진 / 061-860-6142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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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산5-1번지 일원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장흥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예양근린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