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 작성일
- 2021.04.08 00:00
- 등록자
- 송서윤 / 061-860-5662민원봉사과
- 조회수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 : 2021. 04. 23..
나.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2건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