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면 학송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작성일
- 2021.04.09 00:00
- 등록자
- 김정식 / 061-860-6193재난안전과
- 조회수
장흥군에서 시행하는 안양면 학송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