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페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작성일
- 2021.04.12 00:00
- 등록자
- 김미란 / 061-860-6202재난안전과
- 조회수
우리 군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자진처리토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를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12. ~ 2021. 5. 2.
나. 강제처리(폐차) 일자 : 2021. 5. 2.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장흥군 소재 폐차장
라. 강제처리(폐차) 대상 : 75나4354(1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문 1부.
3. 무단방치차량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