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4.04.11 00:00
- 등록자
- 강명지 / 061-860-6023해양수산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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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1. 위 치 : 장흥군 관산읍 죽청리 산2-8번지 일원
2. 점용면적 : 261㎡
3. 점용목적 : 패류세척장 설치
4. 허가기간 : 2024. 4. 8.부터 2039. 4. 7.까지(15년)
5. 허가대상 : 장흥군수(해양수산과)
6. 점·사용료 : 전액면제(공유수면 매립법 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
붙임 공유수면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