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정 공고
- 작성일
- 2020.07.28 16:19
- 등록자
- 광주광역시 남구
- 조회수
- 11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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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0-975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지정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