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3.21 15:05
- 등록자
- 강창규
- 조회수
- 11
첨부파일(1)
-
PDF파일 공시송달 공고문.pdf
3 hit/ 66.9 KB
안동시 공고 제2024-696호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국내외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의거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 3. 19.
안 동 시 장
------------------------------------------------------------------------------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