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0
△341,576
5,219,288
4,877,712
산림자원개발
3311
△258,608
3,226,879
2,968,271
녹지관리
100
4,236
13,784
18,020
경상예산
110
0
6,800
6,800
인건비
101
0
6,800
6,800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0
6,800
6,800
○탐진강 잔디공원 사후관리 인부임 34,000원X 100명
3,400
=
○가로수관리 시비 및 정비 인부임 34,000원X 100명
3,400
=
120
4,236
6,984
11,220
경상적경비
201
3,300
3,515
6,81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3,300
3,515
6,815
1.일반수용비
3,715
=
6.급량비
2,500
=
9.시설장비유지비
600
=
202
936
1,944
2,880
여비
01 국내여비
936
1,944
2,88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부서운영 총액계상
2,880
=
301
0
1,525
1,525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0
1,525
1,525
○임업후계자 교육 여비 35,000원X 3명X 5일
525
=
○고향사랑헌수운동 행사추진 급량비 5,000원X 200명
1,000
=
200
△262,844
3,213,095
2,950,251
사업예산
210
△557,580
3,141,781
2,584,201
보조사업
201
18,417
10,000
28,417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8,417
10,000
28,417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장비 유류대 1,370원X 300ℓX 10대
4,110
=
2,877
)
(국
1,233
)
(군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산재 보험료
3,848
=
2,694
)
(국
1,154
)
(군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고용 보험료
1,122
=
785
)
(국
337
)
(군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일반 수용비
4,337
=
3,036
)
(국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301
)
(군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비
15,000
=
15,000
)
(도
301
6,872
0
6,872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6,872
0
6,872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교육 훈련비(12명)
6,872
=
6,872
)
(국
307
6,600
0
6,600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
6,600
0
6,600
○산림조합 운영비(1조합)
6,600
=
3,300
)
(국
3,300
)
(군
401
△594,669
3,131,781
2,537,112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625,342
3,105,017
2,479,675
○숲가꾸기(1,450ha)
1,635,337
=
908,763
)
(국
218,075
)
(도
508,499
)
(군
○숲가꾸기 공공산림 정비(12ha)
160,363
=
112,255
)
(국
48,108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경제수 일반(171ha)
282,910
=
184,015
)
(국
29,668
)
(도
69,227
)
(군
○맹아 갱신(80ha)
79,000
=
62,137
)
(국
5,059
)
(도
11,804
)
(군
○수원 함양 가꾸기(17ha)
6,257
=
4,380
)
(국
563
)
(도
1,314
)
(군
○큰나무 조림(10ha)
79,644
=
39,822
)
(국
11,946
)
(도
27,876
)
(군
○공익조림(15ha)
191,551
=
95,775
)
(국
27,912
)
(도
67,864
)
(군
○해안방풍림(3ha)
44,613
=
8,923
)
(도
35,690
)
(군
02 감리비
37,000
0
37,000
○숲가꾸기 감리비
37,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0,720
)
(국
4,810
)
(도
11,470
)
(군
03 시설부대비
△6,327
26,764
20,437
○숲가꾸기 사업(1,450ha)
14,506
=
8,123
)
(국
1,886
)
(도
4,497
)
(군
○경제수 일반(171ha)
2,454
=
736
)
(도
1,718
)
(군
○맹아 갱신(80ha)
685
=
205
)
(도
480
)
(군
○수원 함양 가꾸기(17ha)
54
=
38
)
(국
5
)
(도
11
)
(군
○큰나무 조림(10ha)
690
=
345
)
(국
104
)
(도
241
)
(군
○공익조림
1,661
=
831
)
(국
249
)
(도
581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해안 방풍림 조성
387
=
77
)
(도
310
)
(군
405
5,200
0
5,20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200
0
5,200
○숲가꾸기 공공산림정비 기계톱 구입 520,000원X 10대
5,200
=
3,640
)
(국
1,560
)
(군
220
294,736
71,314
366,050
자체사업
206
60
4,640
4,700
재료비
○탐진강 잔디공원 관리(복합비료) 6,000원X 20포X 2회
240
=
○가로수 사후관리
·복합비료 6,000원X 300포X 1회
1,800
=
·지주목 1,100원X 1,000개
1,100
=
·철선(10˝) 6,000원X 20롤
120
=
·녹화마대 120,000원X 2박스
240
=
○헌수목 관리(고형복합비료) 6,000원X 200포X 1회
1,200
=
401
192,326
65,674
258,000
시설비및부대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1)녹지관리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시설비
192,326
65,674
258,000
○연도변 풀베기 80,000원X 375km
30,000
=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
10,000
=
○참옻나무 재배단지 조성 1,600원X 30,000본
48,000
=
○탐진강둔치 축구장 떼식재 20,000,000원X 1식
20,000
=
○천관산 도립공원 개발 화장실 설치 75,000,000원X 2동
150,000
=
402
100,000
0
100,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00,000
0
100,000
○장흥표고유통공사 저장고
100,000
=
405
2,350
1,000
3,350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50
1,000
3,350
○천관산도립공원 사무집기 구입
·케비넷 150,000원X 3개
450
=
·책상 180,000원X 3개
540
=
·의자 120,000원X 3개
360
=
○휴대용 디지털 구적기(GPS)구입 2,000,000원X 1개
2,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2
21,075
564,813
585,888
산림보호
100
10,000
48,075
58,075
경상예산
120
10,000
48,075
58,075
경상적경비
201
10,000
40,325
50,32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10,000
40,325
50,325
1.일반수용비
11,142
=
3.공공요금 및 제세
2,240
=
6.급량비
2,000
=
8.연료비
·총액계상
2,663
=
·산불전문진화대 차량 유류구입(20대)
25,280
=
9.시설장비유지비
·총액계상
2,000
=
·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5,000,000원X 1대
5,000
=
202
0
4,750
4,750
여비
01 국내여비
0
4,750
4,75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부서운영 총액계상
4,750
=
303
0
3,000
3,000
포상금
○산불예방 및 진화유공자 시상품 50,000원X 10명
500
=
○산불목표 관리제 시상금 500,000원X 5개읍면X 1단체
2,500
=
200
11,075
516,738
527,813
사업예산
210
25,575
461,738
487,313
보조사업
101
38,447
88,708
127,155
인건비
10 일시사역인부임
38,447
88,708
127,155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9,925
=
4,962
)
(국
1,489
)
(도
3,474
)
(군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 인부(2명) 30,000원X 26일X 2명X2월
3,120
=
3,120
)
(국
○산불예방 진화대(24명)
114,110
=
34,233
)
(국
23,964
)
(도
55,913
)
(군
201
3,715
59,590
63,305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3,715
59,590
63,305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불진화용 방화복(110착)
18,000
=
5,400
)
(도
12,600
)
(군
○산불감시 근무복(10착)
2,000
=
600
)
(국
420
)
(도
980
)
(군
○진화 안전 장비셋트(40셋트)
16,000
=
4,800
)
(국
3,360
)
(도
7,840
)
(군
○개인 진화 장비(200개)
1,000
=
300
)
(국
210
)
(도
490
)
(군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매식비(24명)
9,360
=
2,808
)
(국
1,965
)
(도
4,587
)
(군
○산불진화 급식비(400명)
2,000
=
600
)
(국
420
)
(도
980
)
(군
○진화차용 소화약제(150ℓ)
675
=
203
)
(국
142
)
(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0
)
(군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 구분조사 사무용품
2,000
=
2,000
)
(국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보험료(1명)
380
=
190
)
(국
57
)
(도
133
)
(군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보험료(24명)
11,890
=
3,567
)
(국
2,497
)
(도
5,826
)
(군
301
△19,498
62,275
42,777
일반보상금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9,498
62,275
42,777
○산림 공익 근무요원 운영(16명)
42,777
=
12,833
)
(도
29,944
)
(군
302
180
1,820
2,000
이주및재해보상금
02 재해보상금
180
1,820
2,000
○산불 진화 출동비(200명)
2,000
=
600
)
(국
420
)
(도
980
)
(군
401
△11,879
234,475
222,596
시설비및부대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시설비
△13,906
232,745
218,839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210ha)
63,872
=
35,802
)
(국
8,421
)
(도
19,649
)
(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 주사(150ha)
82,699
=
47,017
)
(국
10,690
)
(도
24,992
)
(군
○속효성 지상 방제(53ha)
5,532
=
2,370
)
(국
949
)
(도
2,213
)
(군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2ha)
18,724
=
9,362
)
(국
2,809
)
(도
6,553
)
(군
○산불 취약 요인 제거(200km)
9,800
=
2,940
)
(국
2,058
)
(도
4,802
)
(군
○산불방화선 사후관리(2km)
2,600
=
520
)
(도
2,080
)
(군
○보호수정비사업(9그루)
35,612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0,288
)
(도
25,324
)
(군
03 시설부대비
2,027
1,730
3,757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210ha)
697
=
391
)
(국
91
)
(도
215
)
(군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150ha)
903
=
513
)
(국
132
)
(도
258
)
(군
○속효성 지상 방제(53ha)
60
=
26
)
(국
10
)
(도
24
)
(군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2ha)
204
=
102
)
(국
30
)
(도
72
)
(군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 구분 조사(35,848ha)
1,505
=
1,505
)
(국
○보호수 정비사업(9그루) 36,000,000원× 1.08/100
388
=
112
)
(도
276
)
(군
405
14,610
14,870
29,480
자산취득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610
14,870
29,480
○솔잎 혹파리 동력 천공기(7대)
5,250
=
2,625
)
(국
787
)
(도
1,838
)
(군
○솔잎 혹파리 약제 주입기(23대)
690
=
345
)
(국
103
)
(도
242
)
(군
○솔껍질깍지벌레 동력 천공기(5대)
3,750
=
1,875
)
(국
562
)
(도
1,313
)
(군
○솔껍질벌레 약제 주입기(18대)
540
=
270
)
(국
81
)
(도
189
)
(군
○휴대용 무전기(15대)
12,000
=
3,600
)
(국
2,520
)
(도
5,880
)
(군
○등짐펌프(25대)
1,250
=
375
)
(국
263
)
(도
613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2)산림보호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산불감시탑(1동)
6,000
=
1,800
)
(국
1,260
)
(도
2,940
)
(군
220
△14,500
55,000
40,500
자체사업
401
△5,500
46,000
40,5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5,500
46,000
40,500
○산지정화 및 등산로정비
10,500
=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표주석,관광안내도,도로표시판)
20,000
=
○제암산 철쭉군락지내 소나무 정비 100,000원X 100그루
10,000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3)임산자원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3313
△104,043
1,427,596
1,323,553
임산자원
100
500
6,038
6,538
경상예산
120
500
6,038
6,538
경상적경비
201
0
4,044
4,044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
0
4,044
4,044
1.일반수용비
2,844
=
6.급량비
1,200
=
202
0
1,994
1,994
여비
01 국내여비
0
1,994
1,994
○부서운영 총액계상
1,994
=
301
500
0
500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
500
0
500
○표고 신규재배자 교육 급량비 5,000원X 50명X 2회
500
=
200
△104,543
1,421,558
1,317,015
사업예산
210
△264,845
1,341,860
1,077,015
보조사업
401
△271,401
1,076,500
805,099
시설비및부대비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3)임산자원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01 시설비
△269,376
1,068,194
798,818
○임도신설(3km)
372,300
=
297,840
)
(국
74,460
)
(군
○구조개량(6km)
243,479
=
194,783
)
(국
48,696
)
(군
○보수사업(5km)
21,896
=
17,517
)
(국
4,380
)
(군
○산촌개발(용역설계)
62,043
=
62,043
)
(국
○산림휴양림 시설 보완(1개소)
79,100
=
16,000
)
(도
63,100
)
(군
○산림욕장 시설 보완(1개소)
20,000
=
4,000
)
(도
16,000
)
(군
03 시설부대비
△2,025
8,306
6,281
○임도신설
2,700
=
2,160
)
(국
540
)
(군
○구조개량
1,765
=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3)임산자원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1,412
)
(국
353
)
(군
○보수사업
239
=
191
)
(국
47
)
(군
○산촌개발
677
=
677
)
(국
○시설보완
900
=
900
)
(군
402
6,556
265,360
271,916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6,556
265,360
271,916
○표고재배사시설(23,800㎡)
209,440
=
104,720
)
(국
104,720
)
(군
○산림복합경영(1개소)
40,012
=
20,006
)
(국
20,006
)
(군
○임산물 저장고 시설(20㎡)
8,001
=
4,001
)
(국
1,200
)
(도
2,800
)
(군
○관상수 토양개량(3ha)
14,463
=
11,570
)
(국
2,893
)
(군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3)임산자원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220
160,302
79,698
240,000
자체사업
308
△22,850
32,850
10,000
자치단체등이전
05 자치단체간부담금
△22,850
32,850
10,000
○산지 사방 및 사방댐
10,000
=
401
△16,800
46,800
30,000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6,800
46,800
30,000
○숲속의 집 보완사업
·샌딩 1,500,000원X 2동
3,000
=
·보일러교체 600,000원X 2대
1,200
=
·산막주변쉼터(벤치)설치 500,000원X 5개소
2,500
=
·관리사 도색 1,750,000원X 1식
1,750
=
·전기안전점검 125,000원X 2회
250
=
·방송통신시설 보수 1,300,000원X 1식
1,300
=
○월암마을 오폐수처리시설 보수 20,000,000원X 1식
20,000
=
402
200,000
0
200,000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200,000
0
200,000
(단위 : 천원)
(장 3000)경제개발비
(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항 3310)산림자원개발
(세항 3313)임산자원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비 교
증 △ 감
○표고 기존 및 신규 재배자 자목비 지원
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