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인력육성분야) 추가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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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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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2–29호
2022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인력육성분야) 추가신청 공고
2022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농촌진흥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장 흥 군 수
□목 적
○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 확산,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 안전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활력화
□ 추진방향
○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친환경적 농업기술 보급확대
○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기술 확보
○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기술 및 6차 산업화 촉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신소득작목 개발로 지속 가능한 농업육성
○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역특화작목에 스마트농업 기술적용ㆍ확산
○ 농업ㆍ농촌 활력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 전문인력 양성
□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 추진기관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담당부서 :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붙임)
□ 2022년 농촌지도사업 추진계획 : 별첨(1분야, 2건)
○인력육성팀 : 2건
□ 사업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022. 5. 11.(수) ~ 2022. 6. 9.(목) 한
○ 신청방법 및 장소 : 별첨 사업별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
(공통 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사업 희망자는 별첨 단위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
- 신청서 : 장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농업인상담소 비치
※ 1농가당 2개 사업 이상 중복 신청 시 사업 탈락됨
□ 사업신청 대상자
○ 지역적으로 농업인들의 관찰이 용이하며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및 단지
○ 신기술을 수용하여 관리의 생력화가 가능한 농가 및 단지
○ 농촌진흥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단지
※ 장흥군농업인소득증대융자금 연체자 및 연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서는 시범사업 선정 시 제외됨.
(단, 신청 마감일까지 상환 시에는 가능)
※ 사업 공고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농가
□ 사업대상자 확정
○ 시범사업 선정심사에 의거 신청자 중 현지 확인 후 장흥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정
- 사업 확정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