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장흥군 장평면 광평리
- 작성일
- 2018.05.28 18:17
- 등록자
- 이OO
- 조회수
- 1014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전남 장흥군 장평면 광평리 산 49-3
2. 분묘의 기수: 2 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김용운 / 광주광역시 북구 운용로 19-3, 한아름골든빌 501호
- 대행업체: (주)사일구산업개발 ☎ 010-3099-0783
8.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 년 5 월 28 일
위공고인 김용운 / 김홍배 / 김규행 / 김규성
분묘이장 전문회사 (주)사일구산업개발
☎ 1661 - 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