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일
- 2021.06.14 12:19
- 등록자
- 김성배
- 조회수
- 19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관리인 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200-14
2 분묘기수 10기
3 개장사유 대지활용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장소 장흥군유치면대리 산105-1(유치 공설 고원묘지)
6 안치기간 10년
7 공고기간 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성명 김성배 연락처 010 8608 오이구영
주소 장흥읍 잣두1길8번지
9 신고요령 신고자는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등) 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0 기타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의로 공고한 사항의로 갈음 합니다
2021년6월11일
연락처 010 8608 오이구영
위공고인 김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