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수조치를 소흘히 하는것은 직무유기 입니다.
- 작성일
- 2023.04.06 13:21
- 등록자
- 홍OO
- 조회수
- 81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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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환수금 추징 소극적 태도에 대한 답변(장흥군 노인아동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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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홈페이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듯 합니다.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처리후 결과를 메일로 보낸후 문자로 알려주어
확인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들을수없고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유치면 "신선의집" 으로 불리는 요양시설에 국고 2억 5천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받은 시설은 10년동안 유지해야 하지만 8년만에 자진폐쇄하였으므로 지원해준 국고를 환수해야만 합니다.
1억3천 만원에 낙찰되어 경매비용 1천2백 만원을 제외한 1억 1천 8백 만원만 회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미환수금액 1억3천 2백 만원을 추가로 환수해야 되지만 군청 홈페이지 소극행정에 게시글도 올렸고
담당부서인 노인아동과 노인시설팀 담당자와 장시간 통화해 추징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를 묻고 질책했지만
절차를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금전관계로 받을금액이라면 아무런 조치없이 포기할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행태 입니다.
국고를 낭비하는것을 관리감독해야하는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일것인데 민원제기를 반복해도 방치하고 있는
장흥군의 처사가 납득되지않고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변호사 자문을 거친후 조치하겠다는 앵무새같은 답변할것이 아니라 어떤조치를 했으며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으로
민원에대한 확실한 결과로 알려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