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문턱 낮아진 복지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 작성일
- 2024.03.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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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급여 수급 가능한 139가구 발굴
장흥군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에 따른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권리구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나섰다.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상승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이 낮아졌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023년 5,400,964원에서 2024년 5,729,913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제도권에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확대됐다.
장흥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별조사를 실시해,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한 달간 자체 확보한 저소득층 594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139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고로, 이들은 2023년 사회보장급여서비스(생계·의료·주거) 정기확인조사 시 자격이 중지된 가구였다.
한편, 장흥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개별 대상자에게 유선전화·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진행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군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