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의원 구속 시, 의정비 미지급’
- 작성일
- 2024.03.18 15:21
- 등록자
- 인OO
- 조회수
- 43
첨부파일(1)
-
이미지 장흥군의회, 의원 구속 시 의정비 미지급-1.jpg
4 hit/ 104.1 KB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각 시·군 조례안을 개정했으며, 그중 9개 시·군에서 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그동안 장흥군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에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어 징계처분에 따른 징벌효력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타개하고자, 이번 발의를 통해 구속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군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장흥군의회의 의지를 담았고, 이는 의원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십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8일, 제28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