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작성일
- 2010.03.22 00:00
- 등록자
- 하현옥 / 총무과
- 조회수
- 691
첨부파일(1)
관내 교육기관에 관한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
관내 교육기관에 관한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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