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6.19 00:00
- 등록자
- 이필두 / 061-860-0233총무과
- 조회수
- 863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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