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9.07.17 00:00
- 등록자
- 임정웅 / 061-860-0365재난안전과
- 조회수
- 1096
장흥군「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