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작성일
- 2019.07.16 00:00
- 등록자
- 김상현 / 0618600322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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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안 일부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