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7.25 00:00
- 등록자
- 배유진 / 061-860-0371농산과
- 조회수
- 1060
장흥군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농어민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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