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8.05 00:00
- 등록자
- 양은용 / 061-860-0591재무과
- 조회수
- 526
「장흥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9. 8. 5.~8. 25
2.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29-801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전화 : 061-860-0591, 팩스 : 061-860-05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yey45678@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