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8.16 00:00
- 등록자
- 이필두 / 061-860-0233총무과
- 조회수
- 786
첨부파일(6)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규칙명 :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장흥군 사무전결 규칙
2. 개정사유
○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 및 사무전결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직렬을 변경함
-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제3조, 제23조, 제26조, 별표 1, 3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안 제2조, 별표
○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전결처리사항을 조정함
- 장흥군 사무전결 규칙안 제4조 별표
- 노동조합관리에 관한 사항 : 총무과 → 지역경제과
4. 개정 규칙안 : 따로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8. 16. ~ 8. 20.(5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총무과 (전화 : 061-860-0233, 팩스 : 061-860-57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bisu9922@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