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재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8.23 00:00
- 등록자
- 김상현 / 0618600322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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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한(‘19. 7. 16. ∼ ‘19. 8. 5.)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