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불합리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10.11 00:00
- 등록자
- 조정현 / 0618600534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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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불합리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불합리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9. 10. 12. ~ 10. 25.(14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