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10.18 00:00
- 등록자
- 김안나 / 0618600790주민복지과
- 조회수
- 466
장흥군 불합리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불합리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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